비거주자 차이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과세 세금감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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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과세상 차이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됩니다.
-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 국외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납세의무 범위 | 국내·외 소재자산 | 국내 소재자산 |
비과세 적용 | 적용 | 적용배제 주1) |
조특법상 감면규정 | 적용 | 적용배제 주2) |
원천납부의무 | 의무없음 | 의무있음 주3)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적용배제 |
기타 | 적용 | 적용 |
- (주1)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령 154 ① 2호 나목, 다목).
- (주2)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비거주자인 상태[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조특령 66 ①)]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3)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외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세법상의 소득세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별 국가의 세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이나 국가간 이동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과세ㆍ감면 적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감면 규정 | 관련 조항 | 비거주자 적용여부 |
---|---|---|---|
공익사업 관련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77조 | 적 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77조의 2 | 적용배제 | |
주택 관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 | 적용배제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의 2 | 적용배제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97조의 3 | 적용배제 | |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 97조의 4 | 적 용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97조의 5 | 적용배제 |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98조 | 적용배제 |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98조의 2 | 적용배제 | |
농지 등 관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 | 적용배제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 70조 | 적용배제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2 | 적용배제 | |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3 | 적용배제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69조의 4 | 적용배제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