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보호 6월 1일부터 시행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이 신고제는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시 의무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전에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처리되는 통합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그리고 과도기간 후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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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때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그리고 도 내 시 지역
금액 기준이 6천만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기준에서 주의할 점은 “도 내 시 지역”입니다. 도 내에 속하지만 시가 아닌 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금액과 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갱신계약
만약 갱신일이 도래했고 갱신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구글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비슷한 문서나 통장 내역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명확한 계약서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 및 과태료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가 최근에 도입되어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행 시작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 주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조금 서두르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왜 법령 개정이나 신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