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세율 2021년

개인의 토지나 건물등 고액의 금액이나 재산등을 남에게 주기위한 행위를 양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액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생하는것이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친구들이나 부모님 용돈을 드릴때 10억 20억씩 드리지 않듯이 일반적으로 고액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단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부터 주택 및 분양권등 총 4가지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우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면제조건은 아래 2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1개의 주택만 소유
  • 자신의 조정지역 대상일 경우 2년 보유 및 2년실거주 해야하며 비조정지역 대상일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세대 1주택 2021년 1월 시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2012년 ~ 2021년 이후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에서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소유주가 실 거주로 강화됩니다.

양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4,600만원15%
4,6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3억원38%
3억원~5억원40%
5억원~10억원42%
10억원초과45%
2021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기존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세율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적용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처가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고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기재부는 이날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일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8일을 공포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기간 시작일이 달라지는데 2주택자인 경우 부동산 하나를 매도 후 나머지 한채를 비과세로 면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도했던 주택의 매도일로부터 시작해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구분세부내용비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유지
단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2017년 8월 3일부 취득분 부터 적용
취득일 및 양도일 판정기준당해 투잭의 대금 청산한 날 도는 등기일중 빠른날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경우 등기접수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기산 의제일양도세 기산일은 1984년 12월 13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것으로 의제해 취득가액을 산정오래된 부동산으 ㅣ경우 가격수준이 낮아 양도소득세 산출시 과중한 세금에 대한 완충하여 기산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 및 판정기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산정기준

  • 배우자에게 증여한경우는 증여자 보유기간으로부터 피증여자(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
  • 이혼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적용하는 반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대방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
  • 상속 받은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 일때만 피상속인(준사람)의 취득일부터 합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년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대에는 주택수를 포함됩니다.

보유기간
다주택 여부
현행 %개정 %
1년 미만40%70%
1년 ~ 2년6~42%60%
2년 이상6~42%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합니다.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미만 40-> 70% 2년미만 기본세율 ->60%)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 (6~42%) + (10%p(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 -> 20%(2주택) 또는 30% (3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 양도소득세 공제

부동산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면 12% 거주기간과 2년에서 3년(8%)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기간 (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현행 보유2432404856647280
개정 보유1216202428323640
개정 거주12(8)16202428323640
합계24(20)32404856647280

즉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유만 해서는 안되고 10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10%를 더하며 3주택자의 경우 20%를 더해야 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또한 증가합니다.

2주택자느 20% 3주택자는 30%씩 기존 2020년 대비 10%씩 증가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해당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6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p씩 더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가 중과되며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년 넘지 않게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1일 이후 팔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지금보다 크게 상승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올라가며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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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12월 14, 2021

    […] 양도소득세 […]

  2. 12월 21, 2021

    […] 현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을 대상으로 총 2년 실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등의 전·월세 안정책을 내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