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택 및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용역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주택과 오피스텔의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세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 원룸의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인해 면세가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금신고 및 환급금 조회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고시원과 원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싱크대)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최근의 심판결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이 공부상 기준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랗 목차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
매매의 경우 | 주택 | 국민주택 | 면세 |
일반주택 | 과세 | ||
기타건물 | 과세 | ||
토지 | 면세 | ||
임대의 경우 |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 면세 | |
기타건물 | 과세 | ||
토지만의 임대 | 과세 |
부가가치세 주택 매매·임대용역
-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거용 원룸의 경우: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로 인해 면세가 되며,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고시원과 원룸의 구분
- 고시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학습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원룸(면세대상):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싱크대)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
- 오피스텔 분양: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공부상 기준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은 매매·임대 용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세금 처리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