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법적효력 차이

금전 거래 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성격을 규명하면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현금보관증은 금전 소비임치에 해당합니다. 두 서류는 이자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지급 기일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구별점과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임치(현금보관증)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이하). 이 계약은 대주(채권자)와 차주(채무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지 않지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용증이라 불리며, 이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사용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금전의 대여와 보관의 목적에 따라 각각 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임치(현금보관증)로 구분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금보관증 VS 차용증 차이점 법적효력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증서는 법적 성격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있으며,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법적 성격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로 사용되며, 돈을 빌린 채무자와 빌려준 채권자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자가 없고, 지정된 기일에 반환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로 사용되며, 돈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약 이자가 없으며, 채무자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활용 용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주로 차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여, 반환 기일과 금액 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보관증은 주로 제3자에게 돈을 맡길 때나 돈을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용증과는 목적이 상이합니다.

3. 소송 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항목차용증현금보관증
법적 성격금전소비대차금전의 소비임치
이자 여부이자 없음이자 없음
지급 기일지정된 기일에 반환해야 함언제든지 반환 가능
용도돈을 빌려줄 때 사용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
소송 시 차이소송 제기 시 큰 차이 없음채무자에 대한 증거로 활용 가능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채권자 정보, 반환 기일, 금액 등채무자, 채권자 정보, 반환 및 변제일, 금액 등
추가 고려 사항기간이 길 경우 담보나 이자 설정 가능반환 및 변제일 불분명해도 상관없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증서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며, 나중에 채무자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 기재와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추가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둘은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으며 지급 기일 약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반환 요구 시 빌려준 측이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반환을 청구하며, 현금보관증은 즉각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며 형사문제 시 사기죄와 연관되고, 현금보관증은 횡령죄와 연관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중요한데, 이는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자필 기재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2. 채무액
    • 차용하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합니다.
    •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의 액수를 명시하며, 선이자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이자 공제는 유효합니다.
  3. 이자에 관한 사항
    •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지급일 등을 차용증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에서는 연 20%를 최대 이자율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넘는 이자율을 약정해도 연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가족 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소비대차계약은 대차형 계약으로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중요합니다.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위약금의 유무와 액수 등을 기재합니다.
    •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율도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6. 변제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증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액을 명시해야 하는데, 차용하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이자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선이자 공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

이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서에 이자율,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최대 연 20%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도 차용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에 대한 약정도 필수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기한, 위약금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시에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정이율도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보증이나 연대보증, 또는 물적담보 설정 등의 내용도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과 용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증서를 작성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돈을 맡겨둘 때나 돈 심부름 시 사용됩니다. 소송 시에는 차용증이든 현금보관증이든 큰 차이가 없으며, 증빙서류의 명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증거로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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