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 1세대 2주택
윤석열 정부 출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중단되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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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다주택자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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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기준, 가액기준 충족 주택(3주택과 동일)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등 기준 충족 하는 지역 소재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호) |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 2호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 |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3주택과 동일) | 「조특법」 97조⋅97조의2 및 98조에 따른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3호) |
④ 조특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3주택과 동일) | 「조특법」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부터 98조의8까지 및 99조, 99조의2 및 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5호) |
⑤ 상속주택(3주택과 동일) | 법소정 1상속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소정 1상속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7호) |
⑥ 장기사원용 주택(3주택과 동일)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4호) |
⑦ 문화재주택(3주택과 동일)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소세령 제167조의3 ① 6호) |
⑧ 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2주택에만 해당)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3호) |
⑨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2주택에만 해당)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4호) |
⑩ 혼인주택(2주택에만 해당) |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6호) |
⑪ 동거봉양 주택(2주택에만 해당) | 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5호) |
⑫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3주택과 동일) |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호) |
⑬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2주택에만 해당)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7호) |
⑭ 장기가정어린이집(3주택과 동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소세령 167조의3 ① 8의2호) |
⑮ 일시적 2주택(2주택에만 해당)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소세령 167조의10 ① 8호) |
⑯ 소형주택(2주택에만 해당) |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등 제외)(소세령 167조의10 ① 9호) |
⑰ 유일한 1주택(2주택에만 해당) | 상기 ①~⑭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소세령 167조의10 ① 10호) |
⑱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3주택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1호) |
⑲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3주택과 동일)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17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세령 167조의10 ① 12호) |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입법예고를 하여 이달 말에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부터 양도세에 대한 적용이 소급 적용될 계획입니다.
조치 내용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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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규제지역에서 주택 판매 시 세금 부담 감소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 제도 개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 일시적인 |
이번 조치에 따르면 1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2%씩 공제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적받았으며 이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주택 거래량의 급감과 시장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82.5%에서 49.5%로 감소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매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류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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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밖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 |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
혼인주택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동거봉양 주택 | 1주택을 소유하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소형주택 |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
유일한 1주택 |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 기간을 재산하는 규정도 개선됩니다. 이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산정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부터 시행되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