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3가지 – 외국인 미신고 가산세
기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경우 균등분 사업소분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면서 주민세 납부의달은 매년 8월로 변경되었으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이 기존 7월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 주민세 신고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며 기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균등분 및 재산분, 종업원분 5가지로 신고 및 납부기간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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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 절차 없음 | 설립등기 및 자본금 납입 필요 |
사업자 책임 |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함 |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대외신인도 |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현실적으로 낮음 | 일반적으로 높으며 입찰이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소득분배 | 이익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익을 그엽나 배당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음 |
기존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및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의 경우 모두 다음달 납비일로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노랗 목차
주민세 종류 및 납부기간
-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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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 면적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 세금으로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로 해당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
- 신고대상 : 2021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 예) 공용 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경우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개인 사업소 및 법인 사업소에 각각 부과
외국인 주민세 과세기준
-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8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가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대상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는 8개 언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등으로 전달되는 점 참고
2021년 이전 주민세 납부기간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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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부과고지 |
균등분 (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부과고지 |
균등분 (8월) | 법인 | 5 ~ 50만원 | 부과고지 |
재산분 (7월) | 사업자 | 250원 / m2 (연면적 330m2초과) |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 x 0.5% | 신고납부 |
2022년 이후 주민세 납부 개정안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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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8월) | 사업자 (개인 / 법인) | 기본 세율 (5~20만원) + 250원 / m2 (연면적 330m2초과) | 신고납부 |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서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단,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6가지
주민세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그리고 간편 결제를 위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납부 :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납부 : (STAX), 시중은행,
-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 ARS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방법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로 접속합니다.
주민세재산분을 선택합니다.
주민 납세의무자 정보로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 내역으로 관할 구청 및 행정동을 선택하고 사업장 주소 및 귀속 연도,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합니다.
- 총 사용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이에 대한 납부기한 및 신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지 선택합니다.
주민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0분의 25)를 추가 부담
만약 유해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며 신고하기를 통해 주민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통해 주민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참고 : 주민세 담당 : (02)2104~1534,1542,1523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