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거주 중 타지역 청약 및 전세임대 지원 가능?

LH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전세임대 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전세임대의 타지역 이사 가능 여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LH 임대주택 거주 중 타지역 공공임대주택 청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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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청약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기존 LH 임대주택 반납 필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현재 거주 중인 LH 임대주택은 LH에 반납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의 경우 거주 가능 기간 제한
    • 청년, 신혼부부 등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타지역 행복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 거주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이 6년이라면, 기존에 3년을 거주했다면 새로운 행복주택에서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2) 청약 신청 가능 지역

현재 거주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신청자격

다만, 신청 지역에 따라 경쟁률이 다를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및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 중 타지역 이사 가능 여부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이동,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기존 LH 전세임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1) 타지역 이사 시 LH 전세임대 지원 유지 가능 여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이사하려는 지역에 전세임대 물량이 충분할 경우에만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LH 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현재 거주 중인 LH 지사와 이사하려는 지역의 LH 지사에 각각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새로운 거주 지역에서 LH 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 LH 전세임대 주택은 지역별로 예산과 물량이 다릅니다.
    • 신청 지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LH의 승인 절차 진행
    • 현재 거주 중인 LH 지사에 먼저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후 새로운 지역의 LH 지사가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3. 이사 시 소득 및 자격 요건 재확인 필요
    • 전세임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에도 소득 조건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사회 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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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대학이 위치한 시·군이 아닌 타지역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기술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경우
  • 청년 계층:
    • 현재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3순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3) 신청 절차

  1.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입주 신청
  2. 입주자 자격 조회 및 대상자 발표 (LH에서 진행)
  3. 입주자가 직접 희망 주택을 선택
  4.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 및 권리 분석 진행
  5.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진행

(4) 전세금 지원 한도 및 임대료

  • 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3% 이자 부담

전세금 지원 한도

거주 형태수도권광역시그 외 지역
1인 거주1억 2천만 원9천5백만 원8천5백만 원
공동거주 (2인)1억 5천만 원1억 2천만 원1억 원
공동거주 (3인)2억 원1억 5천만 원1억 2천만 원

4. 타지역으로 이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LH 전세임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수
  • 각 지역별 LH 지사의 정책 및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대출 부담이 있는 경우, 이자 상환 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
  • LH청약센터 및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

LH 임대주택 거주 중이라도 타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기존 거주 주택을 반납해야 하며, 행복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 지원을 유지하며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LH의 승인 및 지역별 물량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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