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2025년 3차 서울 신혼부부 신생아 소득 자산 조건 임대료

정부와 LH공사, SH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사들여 임대해 주는 공공주거사업이다. 이번 2025년 3차 모집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3,500호 이상을 공급하며, 빠른 곳은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포함되고,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는 소득 여건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눠져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공사가 시중에 있는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이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집을 직접 분양받거나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2025년 3차 서울 신혼부부 신생아 소득 자산 조건 임대료 2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강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국가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대상은 크게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로 나뉜다.

  • 청년: 만 19세 ~ 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

여기에 더해 소득과 자산 조건이 적용된다.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이번 2025년 3차 모집에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소득 기준자산 기준자동차 기준
청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순위 3억 3,700만 원
3순위 2억 5,400만 원
3,803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I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3억 3,700만 원 이하3,803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II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3억 5,400만 원 이하별도 제한 없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LH·SH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2025년 3차 서울 신혼부부 신생아 소득 자산 조건 임대료 1

쉽게 말해, 청년은 부모 도움 없이 혼자 살면서도 일정 소득 이하일 때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경우(I형) 혜택이 크며, 소득이 좀 더 있는 경우(II형)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된다.

임대료 수준과 거주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 청년: 주변 시세의 40~50%
  • 신혼·신생아 I형: 주변 시세의 30~40%
  • 신혼·신생아 II형: 주변 시세의 70~80%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월 100만 원인 집이라면

  • 청년은 약 40~50만 원
  • 신혼·신생아 I형은 약 30~40만 원
  • 신혼·신생아 II형은 약 70~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 단위 계약이며,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청년: 최대 10년 (결혼 시 최대 20년 연장 가능)
  • 신혼·신생아: 최대 20년까지 가능

서울 지역 임대료 예시

서울은 지역별로 임대료 편차가 크다.

지역유형보증금월세
강남구 오피스텔청년형100만 원70~90만 원
마포구 다가구청년형100만 원50~70만 원
관악구 오피스텔청년형100만 원25~40만 원
금천구 다가구청년형100만 원15~25만 원
노원구 다가구청년형100만 원13~20만 원

강남·서초·종로 등 인기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청년 매입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모집 일정

서울은 LH와 SH에서 각각 물량을 배정한다.

  • LH공사: 전국 공급 2,597호 (서울 포함 약 520호)
    • 9월 말까지 접수 → 11~12월 발표 → 12월 입주
  • SH공사: 서울 지역 공급 906호
    • 9월 26일 공고 → 10월 접수 → 1월 발표 → 내년 8월까지 입주

즉, 빠르게 입주하고 싶다면 LH 쪽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중복 신청 금지
    1인 1주택 원칙, 여러 개를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된다.
  2. 성별 구분
    일부 주택은 남성·여성용으로 나뉘어 있어, 잘못 신청하면 탈락한다.
  3. 보증금 전환제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전환율 7%를 적용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다면 소득·자산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휴학생·대학원생도 포함된다.

결혼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불가하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귀국 예정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임대료는 계약 기간 내내 똑같나요?

계약 당시 기준 시세로 정해지지만, 재계약 시 주변 시세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청약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청약 통장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입주가 확정되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임대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저렴하게 책정된 임대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신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LH 전세금 융자 제도 등 별도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 전 공고문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중 이사를 원할 경우 가능할까요?

거주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원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퇴거 시 보증금 정산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 사업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중복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무리

이번 LH청년매입임대주택 2025년 3차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다소 높게 책정된 곳도 있지만, 관악·노원·금천 등지에서는 여전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직장이나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청년, 초기 결혼 생활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모집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득·자산 조건, 지역별 임대료, 신청 일정만 잘 체크한다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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