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혜택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고,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부담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2025년에도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 제도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최대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된다. 즉,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라면 자동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과 금액,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살펴보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세 정보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한다.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전체를 뜻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인정
- 만 65세 이상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독립 세대로 간주 가능
- 공동명의라도 전입 주소가 다르면 세액 차이 발생 가능
공시가격 기준 감면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재산세 감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② 세율 특례 인하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과세표준 축소 효과)
공시가격 구간 | 일반 주택 (기준 60%)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율 |
---|---|---|
3억 원 이하 | 60% | 43%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60% | 44% |
6억 초과 | 60% | 45%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만큼 재산세도 줄어든다.
② 세율 인하 (특례 세율, 최대 0.05%P 인하)
과세표준 구간 (과표) | 공시가격 예시 | 기존 세율 (표준) | 특례 세율 (1세대 1주택) | 인하액 | 인하율 |
---|---|---|---|---|---|
0.6억 이하 | 공시 1억 | 0.1% | 0.05% | ~3만 원 | 50% |
0.6~1.5억 이하 | 공시 1~2.5억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3~7.5만 원 | 38.5~50% |
1.5~3억 이하 | 공시 2.5~5억 | 19.5만 + 초과분 0.25% | 12만 + 초과분 0.2% | 7.5~15만 원 | 26.3~38.5% |
3억 초과 | 공시 5~9억 | 57만 + 초과분 0.4% | 42만 + 초과분 0.35% | 15~27만 원 | 17.6~26.3%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약 27만 원까지 세금 절감 가능.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도
1채를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일부 특수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정 제외 대상 주택 (신청 필수)
제외 대상 | 설명 |
---|---|
종업원 제공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20년 6월 2일 이후 지은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
상속 주택 | 2020년 6월 2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 |
혼인 전 보유 주택 | 혼인일이 2020년 6월 2일 이후, 혼인 전 각각 1주택 소유한 경우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
단순 1주택자는 이 신청 불필요
해당 제외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만 신청 대상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 내용 |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서식(별지 제58호의3) 작성 후 증빙서류 지참,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에 따른 적용 방식
신청 기간 | 적용 시기 |
---|---|
6월 1일 ~ 6월 15일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 |
6월 16일 ~ 8월 16일 | 9월 정기분에 반영 |
8월 17일 ~ 12월 31일 | 2026년 1월 환급 또는 경정고지 예정 |
신청 시 준비 서류 요약
제외 유형 | 필요 서류 |
---|---|
종업원 제공 주택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미분양 주택 | 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
대물변제 주택 | 신청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
상속 주택 | 신청서 (직권 확인 가능) |
혼인 전 보유 주택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무허가 부속 토지 | 신청서 (직권 확인 가능) |
재산세 감면을 준비하며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까지만 증가할 수 있고, 3~6억은 110%, 6억 초과는 최대 130%까지 오를 수 있다. 세율 감면과 별개로 세액이 폭등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감면 대상이 되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 OO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도시지역분까지 포함된 총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며, 고지서 상에서도 감면이 명확히 구분돼 표시된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오피스텔 보유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단순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포함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현행 기준상,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재산세 감면 대상 판단 시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 기준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유의가 필요하다.
공유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로 보나요?
지분율이 작더라도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같은 세대 구성원끼리 공동명의인 경우는 1채로 본다. 반면 타 세대 구성원과 공유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세대 구성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산세를 늦게 납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만약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한 달만 지나도 수천 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미납 시 체납 처리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도 7월 고지에 포함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고지서에 따로 부과된다.
세금 감면을 위한 ‘산정 제외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을 통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통상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6월~8월 중 신청해야 7월 또는 9월 재산세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며, 9월 이후 신청 시 다음 해 정정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지자체에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던데요?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보유자료 연계로 자동 제외된다.
하지만 사원용 주택, 미분양, 상속주택 등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제외 처리되므로 놓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1세대 구성원이라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세대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로 해석될 수 있어 감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