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안녕하세요.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4가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활성화와 세대별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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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국내 유턴시 세제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콘텐츠제작 투자 법인세 혜택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되는 혜택이었지만, 이제는 7년간 100% 면제되며 추가로 3년간 50% 감면됩니다. 또한, 국내 복귀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우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두배로, 대상주택은 6억원으로 상향,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1800만원이었지만, 600만∼2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월부터 면제됩니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이 대상으로 하반기 중 구체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연 1500만원 이하까지 연금소득 3~5% 분리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정부지원금을 얹어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된 점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