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혜지 시 5가지 주의사항 손해비교
요즘 너무 높아진 분양가와 치열해진 청약 경쟁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바라며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었지만, 이자율도 낮고 당첨도 안 되니 차라리 깨서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다시 청약요건을 맞추기 힘들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청약통장을 만든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주택청약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 아기가 생겨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했지만 그 역시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 2명은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출산 시대라곤 하지만 애를 낳고 보니 주변에 아이 2명 있는 집들이 꽤 있었고, 청약을 넣은지 15년 이상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기가 한 명만 있거나 아기가 없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운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냥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와이프와 오랜 고민 끝에 새 집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후회 없이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겠다 싶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러 갔는데, 그동안 부었던 돈만큼도 안 돌려주고, 오히려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주더군요.
청약통장이 보험도 아닌데 왜 원금손실이 생길까 궁금해서 알아보니,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큰 타격은 없었지만, 다른 이유로 주택청약을 해지하려는 분들에게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유는 대개 “이미 주택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주택 분양 받을 생각이 없거나, 부부 중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서, 돈이 필요해서”일 겁니다.
저처럼 그냥 새 집 분양 받는 걸 포기하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이미 구입했거나, “집은 살 필요가 없다! 렌트로도 평생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해지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고,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실질임금까지 줄어들면서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갑니다.
가계 현상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 해도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돈이 나올 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지출해야 할 돈을 줄이긴 어려우니 갑갑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집값이 상승할 땐 주택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통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6% 이상 올라갔던 예적금에 비해 2% 초반 낮은 금리에 머물면서 불만 역시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최근 1년 동안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금리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당첨도 안 되는 청약통장에 목돈을 묶어 두기 힘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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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양가와 내리는 아파트 가격
요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736만 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324만 원 상승했으며 요즘 인기가 뜨거운 서울 강남 지역 평당 분양가가 5~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분양가는 훌쩍 뛰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작년 분양가가 현재 시세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과거엔 청약이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로또’였다면, 이제는 당첨이 돼도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성이 보장되는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청약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낮은 청약통장 금리와 오르는 대출 금리
청약통장은 아직 금리가 2%대로, 3% 중후반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꾸준히 올라 5% 초반대입니다. 대출금리가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낮은 금리의 청약통장을 깨고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청약 해지 시 모든 게 원점
청약통장의 핵심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참고 : 아파트 분양 및 주택청약 절차 – 계약 및 입주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은 가입하고, 납입 금액도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돼야 청약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잘 넣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죠.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니 청약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내리고 분양가가 하락하면 다시 청약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횟수와 기간이 적다면 고려
아직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지 않다면,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수도권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최소 12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고,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했다가 다시 청약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23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한 횟수도 적다면 일단 해지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한 후, 여유가 생길 때 바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청약요건을 갖춰 둔 사람이라면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지 대신 납입을 연기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기가 부담스럽다면 납입을 연기해 보세요. 몇 달간 여유 자금이 없어 납입을 못했더라도, 나중에 해당 회차만큼 일시에 납입하면 횟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려면 예치금이 1,500만 원 이상 돼야 하고, 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인 걸 고려하면 최소 150회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달간 10만 원 대신 2만 원만 납입했다면, 예치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개월을 납입해야 하겠죠.
따라서 당장 납입이 힘들다면 금액을 줄이기보단, 아예 납입을 미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10만 원씩 넣기 어렵다면 일단 납입을 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100만 원을 납입해 10개월 치를 인정받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연 이율이 3~4% 정도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다르지만, 최고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가입자 중 일부는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이 안 된다고 안내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해당 은행의 실수입니다.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가입한 은행에 대출이 안 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이율차이
주택청약통장의 매달 납입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은 1.5%, 1~2년 미만은 1.8%, 2년 이상은 1.8%가 적용되며, 2023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가입 시점에 따라 현재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해지 전 반드시 가입 당시 이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보다 유의미한 방법 찾기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한 명만 남기고 해지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각각의 명의로 청약을 넣을 수 있기에,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청약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해지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상담을 통해 해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검토하고, 대출이나 납입 연기와 같은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