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스트레스 DSR 대출 연봉 수준 감축 – 2024년

새로운 은행 대출 규제가 도입되면서, 오늘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더해져 새로운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한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추가되어 대출한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적용되며, 오는 6월에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에는 전업권의 대출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대출 뿐 아니라 대환 및 재약정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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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 차주의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 현재의 낮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지게 되어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내 등) 적용시 반영

스트레스 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현재 대출금리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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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 5%의 변동형 대출금리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0.3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어 연 5.375%로 계산될 것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가산금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되어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는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최대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연봉’ 수준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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