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1호~4호 기망요건, 다 해당돼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시 ‘4호 기망’만 해당돼도 괜찮을까? 기망요건 1~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망요건 1호부터 4호까지 전부 충족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

특히 심사 결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라면, 그 안에 적힌 ‘4호 기망’, ‘2호 요건 해당’ 등의 문구가 무척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1호~4호는 ‘또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1호~4호 중 하나만 해당되면 기망요건 충족으로 간주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요건 1호~4호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심사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기망요건내용 요약주요 예시
1호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계약깡통전세, 허위 임대보증서 제출
2호전입세대·보증금 수령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음같은 집에 여러 명 중복계약
3호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 등)를 숨기고 계약 체결세입자에게 등기부 공개하지 않음
4호임대인의 사기적 행위로 임차인을 오도하여 계약 체결위임장 위조, 대리인 사칭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도 각 항목에 해당 여부를 하나씩 체크하게 되며, 심사 결과에는 해당된 항목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망요건 4호 해당”이라고만 적힌 경우, 나머지 1~3호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미지, 전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4호 기망, 왜 자주 언급될까?

4호 기망은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실제 임대인이 아닌 제3자를 대리인으로 소개하고 계약하게 하거나, 서류 위조 및 위임장 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속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경찰 수사 또는 검찰 기소가 병행된 사안이라면 기망요건 4호가 중심 요건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망요건 여러 개 해당되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기망요건은 한 개만 충족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 건에 해당될 경우 심사의 정당성이나 사기의 고의성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어 추가 구제 수단을 강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요건이 복수로 충족되었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 기망요건은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 4호만 해당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 서면에 기재된 ‘기망요건 번호’는 당신이 통과한 요건을 표시하는 것일 뿐, 빠진 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구제절차나 주거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환급, 지자체의 전세금 반환 지원 등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해당 요건이 기준점이 되니, 잘 숙지해두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시 꼭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이사하여 살았다는 증거(공과금 납부, 택배기록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안 했는데도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미가입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한 경우보다 지원 범위나 환급금의 속도는 늦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국토부의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한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피해자 결정 → 보증금 환수 절차 → 임대인 파산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또는 HUG 보증과 연계된 절차 활용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전세사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망, 실종, 해외도피 등 연락 두절 상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대상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활용하며, 사기 가능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결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이후 이사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지원 대상은 사건 당시 주소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사 후에도 대상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주거지원과 같은 일부 혜택은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으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있으면 순위 보호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실제 거주했다면 일반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기존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순위 밀림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상담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후에도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순위가 밀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환수 절차, 주거 대체 지원을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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