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민세 차이 뭘까? 비슷하지만 다른 지방세 납부

어제 집 우편함을 열어보니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세금을 내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라는 말이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 없든 ‘재산세’라는 용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재산분 주민세‘ 혹은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용어는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세 하면 연 1회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소액의 ‘균등분 주민세’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생소하게 느껴지죠.

재산세 주민세 차이점

그럼,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재산세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 재산(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이 주택 용도인지 상업·업무용 건물인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건물에 주택 용도와 상업 용도가 혼합되어 있다면, 주택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 상업용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각각 따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재산분 주민세’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물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곱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세와 달리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면적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 7월 말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3층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건물의 1층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업용도로 영업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330㎡를 넘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건물주는 우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동시에 상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니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만 납부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건물주가 사업주 본인이라면,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재산분 주민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잊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시청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지만,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세금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납부기간을 다시 한번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공시가격 기준)
  • 납부방법: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위택스 온라인 납부
  • 납부기간: 주택(7월과 9월 분할 납부), 토지(9월), 건축물(7월)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 시 사업주가 직접 계산
  • 납부방법: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위택스 온라인 가능)
  • 납부기간: 매년 7월 중 직접 신고 및 납부

재산세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지자체에서 미리 안내를 철저히 하지만, 재산분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라서 대상자 본인이 놓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사전 안내를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가끔 세금을 미리 내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은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산세와 같은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과세기준과 납부기한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세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야 할 세금들이 많겠지만, 각 세금의 성격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 때문에 괜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도 꼭 필요한 세금 상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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