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시 꼭 알아야 할 절차와 기간 유의사항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관리 주체의 법적 책임입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에 새로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 시 아파트 하자보수의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하자보수란?

하자의 정의

구분기간
시설공사세부공종
1. 마감공사가. 미장공사나. 수장공사다. 도장공사라. 도배공사마. 타일공사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사. 옥내가구공사아. 주방기구공사자. 가전제품2년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가. 공동구공사나. 저수조(물탱크)공사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3년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가. 열원기기설비공사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다. 닥트설비공사라. 배관설비공사마. 보온공사바. 자동제어설비공사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아. 냉방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가. 급수설비공사나. 온수공급설비공사다. 배수·통기설비공사라. 위생기구설비공사마. 철 및 보온공사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가. 가스설비공사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나. 창호철물공사다. 창호유리공사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가. 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공사다. 관수 및 배수공사라. 조경포장공사마. 조경부대시설공사바. 잔디심기공사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가. 배관·배선공사나. 피뢰침공사다. 동력설비공사라. 수·변전설비공사마. 수·배전공사바. 전기기기공사사. 발전설비공사아. 승강기설비공사자. 인양기설비공사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가. 태양열설비공사나. 태양광설비공사다. 지열설비공사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가. 통신·신호설비공사나. TV공청설비공사다. 감시제어설비공사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가. 홈네트워크망공사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가. 소화설비공사나. 제연설비공사다. 방재설비공사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가. 토공사나. 석축공사다. 옹벽공사(토목옹벽)라. 배수공사마. 포장공사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나. 특수콘크리트공사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라. 옹벽공사(건축옹벽)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가. 일반철골공사나. 철골부대공사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가. 일반벽돌공사나. 점토벽돌공사다. 블록공사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가. 지붕공사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방수공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란 아파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시공 상의 문제나 재료의 결함,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자의 범위는 내부 전유부분부터 공용부분, 구조물까지 다양합니다.

하자보수의 필요성

  • 주거 안전성 확보: 구조적 결함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가치 보호: 하자보수를 통해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생활의 질 향상: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 청구 주체와 범위

하자보수 청구는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각각의 청구 주체와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청구 주체설명
전유부분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관리주체를 통해 대행 가능
공용부분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관리단, 관리주체입주자는 공용부분에 직접 청구 불가, 입대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대행해야 함

참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대의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규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자보수 청구 절차

하자보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신고
    • 청구 주체가 하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체에 신고합니다.
    • 공용부분의 경우 입대의가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신고.
  2. 사업주체의 대응
    •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 계획에는 하자부위, 보수 방법, 보수 일정 및 담당자 정보를 명확히 포함.
  3. 보수 작업
    • 사업주체는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
    • 동일 하자가 여러 세대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 포함.
  4. 결과 통보
    • 보수 완료 후 결과를 청구 주체에 즉시 통보.
    • 전유부분은 입주자와, 공용부분은 입대의와 함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4. 하자보증금 꼭 알아야 할 사항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된 금액입니다.

이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구분보증금 비율보증 기간
2년15%마감공사, 도배, 타일, 가구 등
3년40%창호, 조경, 전기, 난방, 위생시설 등
5년25%철근콘크리트, 방수, 지붕, 대지조성 등
10년20%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구조적 요소

하자보증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하자진단 내역서 (공식 인증기관에서 발급)
  2. 청구 주체의 서명 및 날인
  3. 하자 발생 사진 및 상세 내역

하자진단 가능 기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5. 하자보수 청구 시 유의사항

청구 주체별 유의점

  • 입주자: 전유부분에 한해 청구 가능. 공용부분은 입대의에 위임해야 함.
  • 입대의: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규약에 따라 청구권 행사.
  •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입대의의 대행 역할만 수행 가능.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필수 기재 사항

  • 하자부위와 보수 방법
  • 보수 일정 (세대별 포함)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판례로 본 유의점

  • 입대의 회장의 합의가 하자보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보수청구는 구체적 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

6. 하자보수 관련 판례와 사례

주요 판례

  • 대법원 2007다73333 판결: 입대의는 전반적 하자 지적만으로 포괄적 권리행사가 가능.
  • 서울고등법원 2013나28778 판결: 입대의 회장의 합의로 하자보증금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

사례: 하자 청구 소멸의 위험

하자보증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하자보수비를 자체 부담하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보증금 청구 마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하자의 범위와 관리 방법

하자의 범위

  1. 전유부분: 내부 벽지, 바닥재, 창문 등.
  2.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외벽 등.
  3. 구조물: 기둥, 내력벽, 바닥, 지붕 등.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책임 기간적용 하자
5년철근콘크리트, 지붕, 방수 등.
10년내력 구조부(기둥, 보, 지붕틀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

8. 하자보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의 청구 주체와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62조: 하자보증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공사는 2년, 창호·조경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은 5년, 내력벽·기둥 등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기간 내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Q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동시에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관리주체에 위임해 청구해야 하고, 공용부분은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각각의 청구 주체가 다르므로 절차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Q3. 하자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대의는 전문적인 건축 지식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각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아도 청구가 유효합니다.

Q4. 하자보수 요청 후 사업주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체가 법정 기한(15일)을 초과해 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대의는 하자진단 내역서를 발급받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입주자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는 입대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입주자는 청구를 요청하거나 협조할 수 있습니다.

Q6.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하자보수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하자부위와 보수 방법
  • 보수 일정 (세대별 보수 일정 포함)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기타 보수에 필요한 정보 계획이 불명확하면 보수 지연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7. 하자보증금 청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하자진단 내역서 (공식 인증기관 발급)
  2. 하자 발생 사진 및 상세 보고서
  3. 입대의 의결서 또는 위임장
  4. 청구 주체의 서명 및 날인 하자보증금 청구는 입대의가 주관하며, 입주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Q8. 하자보수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하자보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 하자진단기관을 통해 재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 입대의 회장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종결 합의를 하면 모든 권리가 소멸되나요?

A. 아닙니다. 입대의 회장의 합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사 등과의 별도 청구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나28778)

Q10.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A.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의 하자진단 내역서가 필수입니다.

Q11. 하자보수비를 예산으로 미리 확보해야 하나요?

A. 공용부분의 경우 하자보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만, 하자보증금이 소멸되기 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의 유지·보수비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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