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의 월급과 퇴직금 산정 기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나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보수(월급)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은 복잡한 법적, 규정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아래에서는 민법상 위임관계,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 근거, 그리고 법적 판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조합장 및 임원과 조합 간의 관계 민법상 위임관계
지역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장(또는 임원) 간의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그 기관인 임원 사이의 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합 임원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을 받은 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 조합장 임기 및 선출 역활 – 월급 및 아파트 재건축 책임 모든것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는 “고용”이 아니라 “위임” 관계로 보며, 따라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별도의 보수 규정 또는 조합 규약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0다74817 판결 참조)
보수청구의 원칙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 관계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장 및 임원은 다양한 법적 책임과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통해 보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조합 임원의 월급(보수)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
-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과 유사하게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합니다:- 월 평균 보수 × (근무기간 ÷ 12)
- 다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이는 반드시 조합 내 규정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① 보수의 설정 근거
조합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조합 규약, 보수 규정, 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은 상근 임원이나 비상근 임원에게 별도로 정한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약 제21조제1항)
② 운영비 예산을 통한 보수 설정
보수 지급은 조합의 운영비 예산안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총회의 동의 없이는 보수 지급이 불가합니다.
③ 투명성 확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5호는 조합 임원의 보수 항목을 반드시 조합 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자의적 보수 책정을 방지합니다.
3. 퇴직금 지급의 기준 및 법적 해석
① 퇴직금의 성격
조합 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퇴직 시 후급으로 지급되는 보수’로 해석하며, 이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판례에서는 조합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② 퇴직금 지급의 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퇴직금 지급 방식과 산정 기준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승인받았을 것
③ 판례 예시
- 부산지방법원 2021.12.24. 판결
조합 규약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었고, 퇴직금 지급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장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 - 울산지방법원 2022.4.28. 판결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 관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4. 조합장 및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만약 조합장이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계속근로기간은 고용 승계 기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②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 조건과 방식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법률적으로 근로자성이 아닌 위임관계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보수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조합 규약에 명시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조합장 및 임원의 월급과 퇴직금 산정 기준
Q1. 조합장과 임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조합장과 임원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합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와는 다릅니다.
Q2. 조합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조합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 규약 또는 보수 규정에 보수 지급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보수 항목(월급, 수당, 상여금 등)과 지급 기준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 지급되는 보수는 조합의 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3. 조합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합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그 지급 방식과 기준을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을 것
(예: 지급 기준, 산정 방식, 대상자 등이 포함) - 해당 규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했을 것.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 간주됨.
Q5.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재직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예: 재직 1년당 월급의 1개월분)
- 지급 방식: 퇴직 시에 일시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
- 지급 대상: 상근 임원에 한정할지, 비상근 임원도 포함할지
만약 이러한 기준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비상근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7. 조합 임원이 보수나 퇴직금을 임의로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조합 임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보수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문제: 보수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 형사적 문제: 임원이 조합 재정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8. 재래시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조합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래시장 직원이 조합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고용 승계 이전 기간과 조합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9. 조합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책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책정할 때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합 규약에 명확히 명시할 것: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대상, 방식 등.
-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것: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회계 관리: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이 조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10. 조합장의 보수를 임의로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합장이 스스로 보수를 책정하거나 임의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수 책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조합 규약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장의 행동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