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및 판단기준
부동산 청약가점에 대한 무주택기간 계산과 파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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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
단, 모든 매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주택공시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수도권 기준)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비수도권 기준)에는 소형 및 저가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청약 무주택 세대주 자격 및 민영주택 가산점 점수
청약점수 만점기준 84점 받는 방법 및 계산법
무주택기간 계산 필요서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다음과 같이 점수로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 | 청약점수 |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32 |
이렇게 계산된 무주택기간 점수를 청약가점에 합산하여 최종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에는 무주택 기간 이외에도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점, 입주자 가점상한 17점을 합산하여 총점 84점으로 본인의 청약 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청약 가점을 활용하여 청약 추첨에 도전해보세요. 정확한 무주택기간 계산과 청약 가점에 대한 준비를 통해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