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 거래 시 중개수수료 2군대 납부해야하나?
부동산 거래 시 빠른 거래를 위해 여러군대에 매물을 올려놓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타 부동산으로 소개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2군대에서 중복으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성사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 후,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지불에 관한 법적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부동산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우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후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거래의 중재자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그 규정은 부동산중개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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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 (6~9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4%
- 9~12억 미만 : 최대 0.5%
- 12~15억 미만 : 최대 0.6%
- 15억 이상 : 최대 0.7%
법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되는 중개수수료는 그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소개하고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킨 경우, 두 부동산 중개인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 1억~6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3%
- 6억~12억 미만 : 최대 0.4%
- 12억~15억 미만 : 최대 0.5%
- 15억 이상 : 최대 0.6%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히 중개인간의 협의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 후 두 군데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중개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