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조건 및 아파트 줍줍이 뜻
부동산 청약에서 생긴 특별한 조건인 ‘무순위 청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분양에 도전했던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무순위 청약 조건 정보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에 당첨된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법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계약 취소는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목하던 아파트의 경우, 이미 입주가 시작된 후 3년이 지났을 때에도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면 당첨 시점부터 5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말 그대로 “로또”라고 부를 만큼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이라 해도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접수 무순위
사전접수 무순위는 대부분 해당 광역권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년이면 청약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다른 주택과 중복해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는 계약이 이미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세대 중 성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규제 여부에 따라 접수 방법과 재당첨 제한이 달라집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무순위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자로부터 회수된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성년자 중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중복 청약 중이거나 부적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순위 조건 강화
2021년 5월 28일부로 해당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물건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약에 실패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재당첨 제한
무순위 청약에 성공하면 그 이후로는 일정 기간 동안 조정지역에 대한 청약에서 당첨될 수 없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 승인
무순위 청약 조건은 아니지만, 공급사에서 부당하게 옵션 물품을 끼워넣어 공급가격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제 사업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의 이유로 다른 옵션을 추가하거나 가전 제품, 붙박이장 등의 옵션에 대해 개별 비용 표시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미계약 아파트 정보 확인방법
무순위 청약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 + “무순위“로 검색하여 가장 빠른 뉴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계약 잔여세대 = 무순위 청약 = 줍줍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줍줍이 뜻
미계약 잔여세대로 나온 물량은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공략 대상이 됩니다. 힘들이고 청약 가점 경쟁을 하는 것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줍줍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신조어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계약 잔여세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해도 재당첨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줍줍 열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청약 무주택 세대주 자격 및 민영주택 가산점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