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2024년 상반기 대전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건) 대비 55.9%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203건)보다 35.5% 늘었습니다. 2년 전(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1-5월 대전지역 보증사고 건수는 149건, 사고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5월 보증사고 건수는 30건, 사고액은 약 117억 원이었습니다. 사고건수 규모가 5배 정도 커진 셈입니다.
보증사고 증가는 지난 2021-2022년 치솟았던 빌라·아파트 등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큽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전의 이달 둘째 주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0.07%)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수요자들이 전세물건을 찾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성 도룡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7㎡짜리가 지난 5월 8억 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2년 전 평균 전세가 보다 2억 5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대전에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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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70%대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전세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분양가가 올라도 전세보다는 월세, 무리를 해서라도 매매를 하려는 수요가 더 많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깡통전세(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사실상 전세사기 신호탄인 셈이다. 지금 대전은 70%대지만 타지역은 80%대 오르면서 깡통전세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지표를 잘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여러 지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