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서울 시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보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대상자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피해 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

지원 내용

  1.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
  2.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3.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실비 지원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방법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본관 1층 제2민원실(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2.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3.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참고: 4~8번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문의처

  •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화: ☎ 860-2281, 860-2013

유의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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