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서울 시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보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래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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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피해 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
지원 내용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실비 지원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본관 1층 제2민원실(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참고: 4~8번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첨부 서류:
문의처
-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 전화: ☎ 860-2281, 860-2013
유의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