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7가지 – 층간소음, 관리비, 입주자대표, 경비원 용도변경 규제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은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와 보수,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입주민 간의 분쟁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7가지 층간소음 아파트 관리비 입주자대표 경비원 용도 변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 소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또한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 경비원의 처우 개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 통일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7가지

1. 층간 소음 관리

개정안에서는 층간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 방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와 그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관리비 공개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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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세대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관리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및 결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통일 및 관리업자 선정 절차 단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통일하여 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과정은 반드시 녹화/녹음하고 방청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경비원 처우 개선

경비원의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5. 용도변경 규제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어린이집 폐지 후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정보공개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7. 기타 개정 사항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물막이설비의 설치 및 철거 요건을 완화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 조금씩 양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요?

빌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거주 형태의 주택이 많아 이러한 법률 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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