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화 여론조사 및 총선 대선 차단 및 거부방법
대한민국에서 선거 시즌은 정치적 열기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캠페인 전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중대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을 때, 여론조사 기관이나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성향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자나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직접 유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선거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만,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랗 목차
선거전화 및 여론조사 전화차단 방법
온라인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
SK텔레콤(SKT) 전화차단
SK텔레콤은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론 조사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KT 전화차단
현재 KT는 온라인으로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LG) 전화차단
LG유플러스도 온라인으로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RS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
- SK텔레콤의 경우, 1547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T 고객은 080-999-1390으로 전화하여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LG유플러스의 경우, 080-855-0016로 전화하여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여론조사 전화는 끊기지 않고 오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팸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스팸 전화와 문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앱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락처 정보가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정보의 무단 사용과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활용: 스팸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앱을 활용해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사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스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팸 전화나 문자를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설정: 휴대전화와 관련 앱의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조정하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동통신사와의 상담: 원치 않는 여론조사나 선거 전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개별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개별 사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팸전화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낫콜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문자 스팸전화 차단 – 핸드폰 보이스피싱 방지설정 5가지
여론조사 및 선거전화 불법일까?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
여론조사 전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선거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의 방법,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는 불법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만약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여론조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 기간 외 무분별한 전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분별한 시기에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선거 전화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불편함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에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