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모든것
청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보청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청기의 높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청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노랗 목차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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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일반) 청각 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 병원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자 |
보청기는 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ㅏㄷ.
적용 법률 | 대상 | 급여지급(%) | 본인부담(%) |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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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2020년 7월 1일 이후) | |||||
국민건강 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90% | 10% | 117만 9천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 | 0% | 131만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
의료급여법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 연 5만원, 최대 4회 |
그러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지원금
- 청각장애등록자(일반):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 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340,000원 (본인 부담금 10%)
- 지원 기간: 5년, 보청기 수량: 1개
- 변경 후 지원금
- 청각장애등록자(일반):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 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1,310,000원 (본인 부담금 10%)
- 지원 기간: 5년, 보청기 수량: 1개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분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지원금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마다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2022년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청기 성능과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급여제품의 판매 가격 상승 및 일부 업체에서는 저가 제품 기준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청기의 적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제품을 4개군으로 나눠 고시된 금액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또는 이하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번 가격 고시 대상 제품은 307개로 구분되며, 70만 원 이하(40개),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105개), 90만 원 초과‧111만 원 이하(125개), 111만 원 초과(37개)로 나뉩니다.
이 가격에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제품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5만 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111만 원(구입 1개월 후 일시 지급) 및 20만 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구입가,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단계 | 절차 | 발급서류 및 지참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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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 보조기기 처방전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후 적격 통지서 발급 보청기 처방전 발급 후 보청기 구매 |
2단계 | 보청기 구입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3단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4단계 |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거래명세서 바코드 부착사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5단계 |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통장 사본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통장 사본 |
신청 절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을 받은 후,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보청기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가 필요하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 병원을 방문합니다. 한 달에 세 번 이상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총 3회 이상의 검사를 통해 청각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보청기 지원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 보청기 상담을 받고,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후 보청기 지원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초기 지원금은 131만원으로, 이후 4년 동안 매년 5만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보청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청각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