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과태료 및 보호자 벌금 10만원 12대 중과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존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고율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 | 음주운전 사고 건수 | 부상자 수 |
---|---|---|
2020 | 256건 | 278명 |
2021 | 269건 | 311명 |
2022 | 390건 | 432명 |
2023 | 410건 | 435명 |
2020년에는 256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2021년에는 269건, 2022년에는 39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0년 278명에서 2023년 43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총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처벌 규정 | 벌금 금액 |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 측정 불응 | 벌금 13만원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 10만원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물 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역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안전규정과 주의사항
안전 수칙 | 세부 사항 |
---|---|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충격 흡수성, 2kg 미만, 반사체 부착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승자가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낼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등화장치 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금지 구역 | 세부 사항 |
---|---|
보차도 구분 차도 | 주차 금지 |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 이내 | 주차 금지 |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 | 주차 금지 |
횡단보도 3미터 이내 | 주차 금지 |
점자블록 위 | 주차 금지 |
주차 금지 구역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 이내,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 꼭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네, 현행 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이용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 16세 미만은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어떤 헬멧이 적합한가요?
개정된 법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단순한 ‘모자’나 패션 아이템 형태의 헬멧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 항목 | 세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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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 2kg 미만 |
기능 | 충격 흡수 가능 |
시인성 | 반사체 부착 필수 |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헬멧에 부착된 반사체가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차도 통행이 원칙이며, 인도 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M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유 플랫폼에서 대여한 기기라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음주 상태나 법규 위반 시 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여 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고 시 책임 범위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이 킥보드도 음주 측정하나요?
네, 경찰은 음주 단속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도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를 타던 이용자가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도보로 이동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측정 거부 벌금 13만원이 적용됩니다.
퇴근길에 PM 타고 이동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벌금이 나오나요?
네. PM은 ‘차도 위 이동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화장치 미점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처럼 도로 위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PM 주차 금지 구역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구역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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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구분된 차도 | 주차 금지 |
도시철도 진출입구 | 3m 이내 주차 금지 |
버스 승강장 | 5m 이내 주차 금지 |
횡단보도 | 3m 이내 주차 금지 |
점자블록 위 | 절대 주차 금지 |
플랫폼에서 PM을 대여한 경우, 지도상에 주차 가능한 구역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납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 PM의 경우 대여 업체에서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보장은 이용자의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PM을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자전거 및 PM 이용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