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점 및 수익구조 번호판 및 근무시간 경력
택시 산업은 최근 이동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택시와 마카롱, 타다 등 가맹택시 시장의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황 및 노후 불안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택시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종류나 그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영업을 고미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점
택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뉩니다.
구분 | 개인택시 | 법인택시 |
---|---|---|
소유 주체 | 개인운전자 | 법인(회사) |
영업용 번호판 소유 여부 | 개인이 직접 양수하여 소유 | 법인 회사가 소유 및 관리 |
필요한 경력 | 최소 4년 무사고 경력 필요 | 특별한 경력 요구 없음 |
수익 체계 |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소유 |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눔 |
근무 시간 조절 | 상대적으로 근무일과 시간에 자율성이 있음 | 회사의 규정에 따라 12시간 근무 후 맞교대 운영 |
근무일수 | 대체로 한 달에 대략 20일 정도 근무 | 서울 기준 24~26일로 근무일수가 많음 |
부제 및 규제 | 일반적으로 택시부제 적용 가능 | 법인택시도 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자격증 | 택시자격증 필요 | 택시자격증 필요 |
자산 보유 | 영업용 번호판은 자산이 될 수 있음 | 번호판 및 차량은 법인 회사 소유 |
이 두 택시의 차이점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택시의 지붕위에 있는 표시입니다. 일반택시라면 별도의 표시는 없지만 개인택시일 경우 지붕위의 택시 표식이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카카오택시 또는 티맵택시 등으로 택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택시 특징 및 수익구조
개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택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이자 택시운수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는 쉽게 내가 택시운전해서 번 돈 내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 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 개인택시 하기 위한 조건 및 자격시험 신청 번호판 가격 시세
법인택시 특징 및 수익구조
반면에 법인택시는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택시를 몰고 있는 분들은 택시운수종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택시는 쉽게 법인택시라고 보면됩니다.
일반택시는 쉽게 생각하면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월급을 받는 택시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일정금액, 일정시간 일을 하고 택시운전하는분들은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택시운송사업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과 법인택시운송사업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자 택시운수종사자이며, 법인택시운전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자격요건 차이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상이합니다. 둘 다 택시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만, 개인택시를 하려면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는 법인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는 유상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현재 택시 영업용 번호판의 공급제한으로 영업용 번호판은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택시가 넘쳐나면 안되니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함이죠.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는 본인이 영업용 번호판을 돈주고 사서 마련해야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회사 차량을 일에 이용하도록 제공해주기 때문에 번호판을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차량과 번호판은 법인 소유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써 자신이 일한만큼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법인택시는 회사소속으로 기존 사납금제에서 변경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 택시기사가 미터기에 찍힌 수입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기본급을 보장 받는 월급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부제를 제외하고는 일에 자율성이 있고, 법인택시는 회사소속으로 일하는 시간 등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