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소멸기간 언제 사라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결과로는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전과 기록 여부인데 과연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느지 그리고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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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집행유예’는 형사 판결에서 집행을 유예(미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의 집행을 즉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의자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후 7년 동안만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고,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다만, 경찰서나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무죄의 경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과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자료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및 무죄 유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중한 혐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이미 형사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전과 기록의 소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며 7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후에는 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 내부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 내부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