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보려 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인식과 예산운영의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10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고깃집, 카페와 같은 외식업의 경우, 이 법이 ‘건설업‘, ‘제조업‘과 같은 업종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준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외식업,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동일하게 적용함에 있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선(연근해어업)의 경우, 육상에 비해 사망사고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작업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타고 파도와 풍랑과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조업을 위해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한정된 선박의 공간으로 방호장치나 보호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 또는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업종과 인원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어 사업운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 대한 경영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5명~ 10인 및 10인 ~ 20인 구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살펴본 바,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처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원인은 대표적으로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의무 이해 어려움, 현장 근로자 비협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처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전문가가 쉽게 서류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여 간소화한 방법, 노무사 및 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업주 의무사항 교육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범위가 넓고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024년보다 더욱 유예하여 준비기간을 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를 보면,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9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되지 않고 2024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업의 대응 방안은 고용인원 감축, 설비의 자동화, 사업축소 및 폐업 고려 등이 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이 현재의 법원 판례상 어느정도 예상되고, 법인에 양벌적으로 부과되는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현재보다 더욱 많은 민형사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안전설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