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계산방법 및 두루누리 지원 혜택 – 근로자와 사업주 필수세금 정보
2025년 4대보험 계산과 지원 총정리: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필
많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자, 1인 자영업자들이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 계산법과 정부의 지원 혜택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은 소득과 업종,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예상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대보험 계산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등)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 챗봇에서도 계산 기능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환급 제도 등도 활성화되어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실수령액 확인 요령,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4대 보험료 계산
보험 종류 | 설명 | 보험료 부담 비율 | 혜택 내용 |
---|---|---|---|
국민연금 |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 | 근로자: 4.5% 사업주: 4.5% | 60세 이후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 보장 |
건강보험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 | 근로자: 약 3.43% 사업주: 약 3.43% | 병원 진료비, 약값의 일부를 공단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경감 |
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 제공과 더불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1.15%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혜택 |
산재보험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 발생 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약 0.96% |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 |
4대 보험료 간단 계산기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장님 부담 | 총 부담액 |
---|---|---|---|
근로자 월급 | 9.39% (예: 187,820원/200만원 기준) | 10.6% (예: 212,020원/200만원 기준) | 399,840원 |
4대보험 각 항목별 요율 (근로자 & 사업주 부담)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장님 부담 | 요율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약 3.99% | 약 3.99% | 7.09% |
고용보험 | 0.9% | 1.15% | 근로자 0.9%, 사업주 1.15% |
산재보험 | – | 0.96% | 사업주 전액 부담 |
*출처: 2023년 1월 기준, 150명 미만 사업장,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소득의 4.5%씩 부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소득의 약 7.09%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는 소득의 0.9%를, 사업주는 약 1.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장님을 위한 4대보험 요율 및 계산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분 | 요율 | 설명 |
---|---|---|
국민연금 | 사업소득의 9% | 소득에 따라 요율 책정 |
건강보험 | 사업소득의 7.99% | 지역가입자로 가입 (직원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 선택 가입 | 기준보수액(1~7등급) 기준 요율 2.25% |
산재보험 | 선택 가입 | 기준보수액(1~12등급) 기준 요율 0.96% |
*2022년 5월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사장님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각각 사업소득의 9%와 7.99%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항목 | 내용 |
---|---|
사업 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신규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1년 내 미보유자 |
지원 수준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
지원 기간 | 총 36개월※ 기가입자는 2021년 이후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조건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 방식 |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금액에서 자동 차감 방식 법정기한 미이행 시 해당 월 지원 제외 |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시 포함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제외 |
사업자 조건 | 법인은 법인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 예시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 | 사업주: 최대 103,960원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근로자: 최대 99,360원 (고용보험 16,5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혜택: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장님과 근로자 부담금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메뉴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줍니다.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혜택: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 |
---|---|---|---|---|
1등급 | 1,820,000 | 40,950원 | 50% | 20,475원 |
2등급 | 2,080,000 | 46,800원 | 50% | 23,400원 |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소급 보험료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
국민연금 | 최대 17만원 | 최대 33만원 | 최대 50만원 |
건강보험 | 최대 15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500만원 |
고용보험 | 100만원 + 미신고 3만원 | 200만원 + 미신고 3만원 | 300만원 + 미신고 3만원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 납부 확인 및 전자문서 발급도 꼭 챙기세요
단순히 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납부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나 이직 시에는 납부 이력 확인서, 자격 득실 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통합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사칭 문자·전화 주의!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4년부터 4대보험 납부나 미납 통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문구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국민연금 미납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4대보험 통합 콜센터(1355)**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기관은 절대로 개인 핀번호, 보안카드,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4대보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일부 반영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실제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이후 이듬해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급증하거나 인센티브가 큰 해에는 이듬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상
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주 본인도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기 근로자(일용직 포함)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예외 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무일 수가 짧더라도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의 프리랜서나 특고(특수고용직)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직종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또는 자영업자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 및 사업자 모두 월별 납부 내역, 보험료 고지서, 가입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의 조사 후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수년 치의 보험료와 과태료 및 연체료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첫 달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네. 고용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각 기관에서 개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외국인도 국내 고용 시 4대보험 대부분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면제되거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인가요?
네.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 선택 가입제도로 운영되며, 본인의 사업 성격이나 위험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납입 기간과 폐업 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안정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한 뒤 실제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약 9.39%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약 1,878,200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내 ‘보험료 자동계산기’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월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에서도 계산 기능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건강보험공단의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보험료 예상 계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한 뒤 챗봇 메뉴를 통해 예상 보험료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 전환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후 고용보험은 자동 상실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프리랜서로 일정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게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