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600만원 지급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 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사업의 일환이며, 미취업자들에게 매월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계획되어 있어, 청년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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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최대 300만 원) |
프로그램 연계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
사용처 | 학원, 도서구입, 자격증, 독서실 등 자기 계발 /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장 이동 교통비 등 |
‘서울시 청년 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등 최종학력 졸업)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대상
특히, 만 19세34세 (출생일 1989년 3월 1일2005년 3월 31일), 그리고 소득조건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30시간 이하 또는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자격 검증을 통해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그러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혹은 휴학생,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취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청년월세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시기 및 방법
단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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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예상 3월 9일 ~ 16일 |
모집공고 | 2월 말 즈음에 공고문 확인 필요 |
지급일 | 매월 29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며, 모집 공고는 2월 말 즈음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예비선정자 공고, 계좌 개설, 최종선정자 공고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서울 청년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신청기간
단계 | 서울시 청년수당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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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2. 예비선정자 공고 | 예비선정자로 공고 |
3. 계좌개설 | 계좌개설 및 최종선정자 공고 |
4. 최종선정자 공고 | 최종선정자로 공고 |
지원금의 사용처는 학원, 도서 구입, 자격증, 독서실 등 자기 계발에 사용 가능하며, 구직 활동을 위한 면접장 이동 교통비, 면접 복장이나 미용실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비, 월세, 공과금(조세, 연금 제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 일상생활비 사용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체크카드 지원금 사용처
사용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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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 및 구직활동 관련 비용 지원 | 학원, 도서구입, 자격증 취득, 독서실 이용 등 |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 및 면접 관련 비용 지원 | 면접장 이동 교통비, 면접 복장, 미용실 등 |
일상생활비 사용 | 관리비, 월세, 공과금(조세, 연금 제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 |
하지만 이 지원금은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책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금액이 통장에 남아있더라도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사항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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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생애 1회 한정 | 한 번 지원받은 후 재지원 불가 |
사용 목적에 제약 있음 |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과 연관 없는 용도로 사용 자제 |
카드 사용 제한 사항 | 청년수당 카드로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등 제한업종 결제 불가 / 개인의 재산 축적 목적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서울 외 타 지역 사용 가능, 해외는 불가 /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 일일 한도 있음 /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이월 가능 |
이처럼, 서울시 청년 수당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