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가구별 소득기준 6%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최종적으로 13.18%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정렬했을 때 50등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정식적으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을 통해 를 통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연도별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688원 | 722만 7,981원 |
20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4,657원 | 572만9,913원 | 669만5,735원 | 761만 8,369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별로 다양한 급여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5만원, 2인 가구는 23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5인 가구는 36만원, 6인 가구는 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기준 중위소득도 적절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인 가구들에게 지급되며, 최대 급여액도 상당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급여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도 적절하게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0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항목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원, 중학교 65만원, 고등학교 72만원 등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제도의 적합성과 효과를 개선하여 많은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