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세액공제 9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상향 조정되어 국세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말정산 공제항목 9가지를 알아봅니다.
노랗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세액공제 9가지
항목 | 변경 사항 |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2023년 1월 1일부터 고물가 시기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수준 구분의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이 변경되어,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과세율이 적용.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이 적용. |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 무주택 세대 주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20%의 공제가 가능.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고물가 시기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 구분의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이 변경되어,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5% 상향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 주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2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