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종합자산 ISA 가입 및 종류 투자중개형

2023년부터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하여, ISA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종류 및 비과세 투자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여러 금융자산을 한 개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A 종류특징
일임형 ISA
(Discretionary ISA)
금융회사가 운용을 맡아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 및 운용을 담당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산을 맡기고 관리를 위임함 투자자의 개별적인 운용 역량이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음
신탁형 ISA
(Custody ISA)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운용 자기운용에 익숙하거나 개별적인 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용 투자자는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됨
중개형 ISA
(Intermediary ISA)
국내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 일부 제한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과세 혜택이 제한적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개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형 ISA가 도입되어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게 됩니다.

개인종합자산 종류 및 특징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임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담당합니다. 반면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워진 2023 투자형 ISAS 투자중개형

2023년부터 도입될 투자형 ISA는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에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2023년 ISA 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는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담당합니다.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 ISA는 예·적금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으로 비판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개형 ISA가 등장했습니다.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는 예·적금에 중점을 둔 일부쪽으로 인해 “반쪽짜리 만능통장”으로 비판받은 상품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등장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중개형 ISA에서는 비과세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그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서 만기까지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ISA에 가입하면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SA 가입조건 및 근로소득세

ISA 가입 조건은 19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및 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우리은행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만기계좌 해지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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