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계약직 및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개월 근무 기준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절차,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처럼 놓치기 쉬운 요소들까지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조건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정리해봅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설명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최근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취업능력 및 의사가 있음취업을 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취업 어려움 상황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 장벽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함
적극적 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함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퇴직 또는 이직이 자발적이 아닌 타의에 의한 사유여야 함

계약직 근로자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 및 인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 수급여부 55

첫째, 고용보험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넷째,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즉 타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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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
  1.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2.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4.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승인받은 수급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가 발급되며, 이후 각 회차별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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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하루 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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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약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2. 비자발적 퇴직: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년 미만 6개월 근무한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A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당 계산 방법

실업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월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무 계약직 및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개월 근무 기준

예시로, B씨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6개월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하루 평균 급여는 900만 원을 근무한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실업급여는 하루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만약 B씨의 하루 평균 급여가 100,000원이라면, 하루 실업급여는 60,000원이 됩니다. 단, 실제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기준 17

계약직 근로자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유념해야 할 요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요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은 수급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직의 여부, 재취업 활동의 적극성, 그리고 신청 기한 등의 주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직 차이점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역시 중요한 요소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해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기한도 중요한데,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 액수는 개인의 월급여와 근무 기간, 그리고 고용보험에 기여한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재취업 의사와 노력을 입증할 것

특히 정규직 전환형 인턴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이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체험형 인턴은 계약 당시부터 ‘경험 제공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이나 문자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180일 조건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주5일 근무 시에도 월 21~22일씩 약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전, 가족 병간호, 임신·육아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
  •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 건강 사유(의사 소견서 필요)

단순히 본인의 개인적 사정(다른 일 하고 싶음,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음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직 중복 근무(예: 투잡)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가능은 하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 A회사에서 퇴직했을 경우, B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업 상태가 명확해야 하며, 모든 일자리를 종료한 이후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근로 내용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1주일 2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에 한해 실업 상태 유지로 간주되며 이를 어기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계약 제안이 들어오면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거나, 기존 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내용 변화에 대한 근거(서면 계약서, 문자 내용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여행이나 장기 외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 의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해외 체류나 장기 여행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 중단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도 훈련연장급여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연장급여, 출석수당, 교통비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와 병행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재취업과 혜택 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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