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중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변경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이수현 씨는 2012년 3월 1일에 입사해 올해로 12년 차 직장인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회사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로 전환되기 전 쌓인 퇴직금 정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존 방식대로 퇴사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쌓인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만 받는 중간정산은 어렵고, 퇴사를 할 때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경우, 이전 근무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새로 만든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모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달리 퇴사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수현 씨가 만약 이 방식을 선택하면, 201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퇴직금 전체가 DC형 계좌로 옮겨져 노후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쌓인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2018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쌓인 금액은 DC형 계좌로 이전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전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퇴사 시 받게 되고, 후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 지급 방식은 한번에 일괄 지급하거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에 걸쳐 순차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봉 1년 치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정도로 산정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회사가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아래 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과거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
여기서 ‘과거 근무 기간 1년’은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현 씨가 2024년 3월 1일에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이 결정일 기준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가 ‘과거 근무 기간 1년’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제도가 바뀌어도 이전 기간 쌓인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계좌로 이전해 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단어 이해하기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사 시 일시금 수령’ 중심의 퇴직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씩 적립하고, 퇴직 후 근로자가 이를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에는 DC형 중심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근로자 본인의 운용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금처리
퇴직금처리는 제도 변경 또는 퇴사 시점에서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 또는 관리할지를 정하는 절차다.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계좌로의 이전,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처리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실수령액, 향후 운용 방식까지 달라진다.
특히 제도 전환 시에는 기존에 쌓인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근로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DC형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보통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 명의의 연금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률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총 퇴직금에서 일정 비과세 한도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금액이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수령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세금은 이연되며, 연금소득세로 전환된다.
퇴직금일시금
퇴직금일시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모든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가장 직관적이고 전통적인 퇴직금 수령 방식으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가 수령 시점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자금을 장기적으로 분산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제도 전환 시 기존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이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는 근로자도 많다.
연금계좌이전
연금계좌이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퇴직연금 계좌(예: DC형 또는 IRP)에 이전하여 추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계좌 이전 시점부터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며, 세금 이연 효과 및 장기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DC형과 같은 개념이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일정한 금액만 납입하는 방식이다. 납입액은 확정되지만, 그 이후의 수익 여부와 총 수령 금액은 근로자의 운용 선택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로 확정급여형(DB형)은 수령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운용 책임은 기업이 진다. 최근 기업들이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추세다.
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은 근속 기간, 평균임금, 연봉 구성 등을 고려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었으나, DC형 전환 이후에는 ‘1년 근무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12’ 또는 ‘30일 평균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제도 전환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금
근로자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보장급여다. 이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근속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라는 성격도 지닌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해당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며, 기업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제도 변경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수령 시점에 나이와 수령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분할 수령 시 3.3~5.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이 가능하다면 연금화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