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 계산 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월급을 계산할 때, 보통 한 달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장) 간의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왜 209시간이 한 달의 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월급 계산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해야 하는 정해진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가 또는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로로 간주되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 추가로 근로수당이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및 유급 주휴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월급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한 결과로,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의 평균 주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어 1개월의 평균 주 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약 4.345주입니다.
참고 :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그 다음,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를 평균 주 수인 4.345주와 곱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 48 X 4.345=209시간
하지만,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시간은 주휴일에 대한 보상 시간으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한 날 중에서 모두 개근하면 주휴일이 하루 부여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주의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이를 1일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평균 주 수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근로자가 주휴시간 동안 유급 주휴일을 취할 경우, 해당 시간은 추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한 달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면, 1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의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곱한 값을 통해 월 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먼저, 주 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 휴일에 해당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추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수를 곱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 월 소정근로시간 = 41.4시간 X 4.345주 ≈ 179.91시간
따라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9.91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에 대한 의문 해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한 날 중에서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일이 하루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 계산식에서 40시간이 사용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