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정책화로 다가오다 FAQ

청년 실업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금,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차단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책 논의에서는 청년층 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생애 한 번, 최대 4개월, 월 100만 원”이라는 조건은 청년 구직자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정책화로 다가오다 FAQ 2

하지만 이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도덕적 해이 예방, 고용보험의 본질 유지 등의 선결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 자발적 실업급여 FAQ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문제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층 자발적 퇴사자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어 제도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재 검토안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퇴사 후 일정 대기기간을 거친 뒤 최대 4개월간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급 조건과 연령 범위는 논의 중입니다.

회사 갑질이나 괴롭힘 때문에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공식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녹취, 문자, 동료 증언 등)를 제출해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상황임을 증명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약 37%로, OECD 평균 7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자발적 퇴사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수혜율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제화공, 화물차 기사, 방송작가, 퀵서비스 기사 등 약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로 규모가 작고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도입 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 상태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근속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조건을 강화해 구직활동과 연계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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