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원칙이지만,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연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 신고대상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수익 대상 | 설명 |
---|---|
온라인 판매 |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창작활동 | 작곡, 작품 제작, 디자인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셀프 사업 | 개인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
부동산 투자 | 부동산을 구매하여 임대나 매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
금융 상품 투자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
무역 및 수입업 | 해외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수출하는 등의 무역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전문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강의, 튜터링, 통역, 번역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차량 운송 및 이동 | 개인 차량을 활용하여 택시 운전,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컨텐츠 제작 및 유통 |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여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을 받는 활동 |
가사 서비스 제공 | 청소, 요리, 돌봄 서비스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활동 |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하게 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는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으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해도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소득별로 세율과 세액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3년 과세표준 누진공제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천 2백만원 이하 | 6% | –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으며 추가로 3,0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만을 적용하면 세율은 여전히 15%가 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2탄
하지만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가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총 소득은 7,000만원이 되고 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며, 이는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만약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통보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내역서를 확인하면 각 금융소득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4% 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개인이 1년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류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설명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업 또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부업으로 주택임대사업, 전문성 분야의 강연 또는 저술, 온라인 판매 개인사업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중도 퇴사자 | 퇴사 시점에서 임시 정산만 하고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휴직 또는 이직한 경우 | 휴직, 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 상태를 벗어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퇴근 후 본업 이외의 부업으로 주택임대사업,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강연 또는 저술, 온라인 판매 개인사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사업자신고를 했다면 회사에서 과연 알까?
직장 퇴사 및 휴직의 경우 종소세 신고
그러나 휴직, 이직 또는 중도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 상태를 벗어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계산된 세액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 정산만 진행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을 정기신고하고 퇴사 당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