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두 가지 주요 그룹입니다. 이 둘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경감 혜택, 면제 사유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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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방법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 계산 |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계산 |
소득 기준 | 정률 곱 및 소득점수를 활용하여 계산 |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 |
재산 및 자동차 고려 | 재산과 자동차의 점수를 부과점수에 반영하여 보험료 계산 | 고려하지 않음 |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섬·벽지, 농어촌, 농어업인, 세대, 재해 등의 경우 경감 및 면제 | 별도의 경우에 한하여 경감 및 면제 가능 |
보험료 부과 기간 |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까지 | 보험가입자가 소속된 기관의 규정에 따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출처
1.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 보험료 계산
- 기존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계산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소득을 정률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과 자동차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소득의 범위와 하한금액, 상한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하한금액인 19,780원을 적용합니다.
- 상한 보험료는 3,911,280원으로 제한됩니다.
3.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 지역가입자는 섬·벽지 경감, 농어촌 경감, 세대 경감, 재해 경감 등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1.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를 제외한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됩니다.
2.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로, 하한액은 소득월액이므로 하한액은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 직장가입자는 국외근무자 경감, 섬·벽지 경감, 군인 경감 등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둘 간의 차이점과 부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계산 방식, 경감 혜택, 면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