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시급으로 따져본 예상액보다 약 9%가 깎여있다. 사장에게 문의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있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단돈 몇만원도 아쉬운 청년들로선 월급의 10분의1 가량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 탐탁찮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20대가 은퇴할 2055년이면 완전 고갈된다는 뉴스가 들리는 국민연금에 ‘쥐꼬리’같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미래 연금수익만 생각한다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직원들의 설명이다.
‘쥐꼬리’가 ‘용꼬리’ 되는 시간의 마법
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다.
때문에 정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납부대상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우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엔 사업자와 가입자가 절반(각각 4.5%)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준은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의 혜택 및 장점 4가지
ㄱ구민연금 가입 기간 늘리는 것이 최고의 비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20%가 되며,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포인트씩 대체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4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게 되는데, 이는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줄 수 있다.
소액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인 투자 효과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꾸준한 국민연금 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나중에는 안정된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액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 참여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병, 재해, 실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낮은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 감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나중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청년 시기에 아르바이트 수익을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혜로희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