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해외파견 프리랜서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
글로벌 규모의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이 퇴직금을 받아내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프리랜서를 정규직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업주들은 다양한 제도적, 기관적 장치를 활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퇴직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자격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재원 해외파견 프리랜서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그리고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 참고하세요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 × 0.5
여기서,
- 월급: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을 의미합니다.
- 근속연수: 근로자가 근무한 연수를 의미하며, 만약 3년 이하 근속의 경우에는 3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300만원이고, 5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300만원 × 3년 × 0.5 = 4500만원
퇴직금 지급 조건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놓치거나 청구 시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재원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어려운이유
해외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프리랜서들이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대부분 사업주들이 프리랜서를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들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들은 다양한 제도와 기관적인 장치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처음부터 퇴직금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재원 파견 대한 법적 문제
주재원 파견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 파견은 전출과 전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출은 근로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전직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주재원 파견 근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는 대부분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재원 파견은 국내 기업에서 파견형태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하고 국내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국내 기업이 국외에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서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근무 중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며, 휴일과 휴가도 국내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국내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상이하며, 주재원의 근무일은 현지 법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재원 근무 중 휴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주재원 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재원 법정 의무교육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주재원은 현지국의 법령이 아닌 국내의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법인에서 현지 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관리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외파견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하고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 역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해외파견자라 할지라도 국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국내 본사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주재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주재원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 된 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재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주재원이 의무재직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주재수당 등 일정 금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주재원으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해외 글로벌기업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주재원 파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