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 및 부가세 신고
경품 성격과 세금 처리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품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 처리 방법입니다.
부가세 3.3 세금은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고, 당첨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소득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합니다.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우선 업체에서 경품을 구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이벤트는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경품을 받는 사람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이벤트로 받는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납액은 근로자나 기타 소득 수령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지급한 뒤, 국세청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납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나타냅니다.
즉,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의미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경품제공자의 부가세 부담 여부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
경품 지급 시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나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원이 포함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 당첨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됩니다.
- 경품제공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포함한 110,00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원천징수대납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 기타소득은 418,580원이 되며(현물 가액/(1-0.22)),
- 소득세는 83,710원(418,580원의 20%),
- 지방소득세는 8,370원(소득세의 10%)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회사는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