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첨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법 60조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한 직장인에게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차일수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하여 매년 연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유급휴가는 연차라고 하며 회사일이 바빠 휴가를 주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연차수당 즉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과 달리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새롭게 바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동법 위반 미지급 신고방법
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일수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그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휴가를 포함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 뺀다.
연차일수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1년 만근 시 10일, 9할 이상 근무시 8일 (월차 휴가 있음)
- 근속 1년당 가산 휴가 1일
- 연차일수 20일 초과시 연차수당으로 보상가능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됨
연차휴가제도가 확대되면서 5월29일 부터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서 총 11일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장인의 경우 별도의 연차 및 유급휴가를 부여해 총 15일을 연차일수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연차기준
- 1년 근속시 15일 (월차 휴가 없음)
- 근속 2년당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 구분 | 연차 휴가부여 |
|---|---|
| 1년 미만 근속한 자 |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부여,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
| 1년 이상 근속한 자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
직장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연차일수
| 근속 년 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 연차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 일 | 17 일 | 17일 | 18 일 | 18일 | 19일 | 19일 | 20일 | 20일 |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수당은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 예시
12월의 월급액 + 209시간 (주 44시간의 경우 226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1일 5시간으로 5일 근무)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계손 근무한 경우15일 x 25 / 40 x 8시간 = 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부분을 확인
- 기본급 / 209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
이를 5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나눠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해당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며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5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자신의 입사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발생갯수가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사용법

연차수당 연차일수 계산기 사용방법은 회사를 처음 입사한 년도와 종료일등을 입력하면 최종 연차 발생갯수가 계산됩니다.
| 구분 | 입력 항목 | 설명 | 결과 확인 |
|---|---|---|---|
| ① | 입사일 입력 |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 2023-05-01) | 근속기간 자동 계산 |
| ② | 퇴사일 또는 계산 기준일 입력 | 퇴사 예정일 또는 현재 날짜를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 기준 산정 |
| ③ | 월 근무시간 설정 |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면 209시간으로 입력,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 입력 | 통상시급 계산에 반영 |
| ④ | 기본급 입력 | 급여명세서 기준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시급 및 연차수당 계산에 사용 |
| ⑤ | 출근율 선택 |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예’를 선택합니다. | 연차일수 발생 조건 충족 여부 계산 |
| ⑥ | 계산하기 클릭 | 모든 항목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 자동으로 연차발생일수와 연차수당 표시 |
| ⑦ | 결과 확인 | 연차발생일수, 미사용연차, 연차수당 금액이 표시됩니다. | 다운로드 또는 인쇄 가능 |

입사 2년차의 경우 시작과 종료일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녹색항목에 입력하면 자신의 남은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노동법 관련 FAQ
Q1.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보통 다음해 연초에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계산해 퇴직정산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정산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당이 발생하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한 회사라면,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금전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Q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일수는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단기 근로자나 수습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며, 통상시급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정기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Q5.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Q6.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초기나 연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뒤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의 급여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일수 대비 부여된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Q7.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전에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Q8.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실비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 시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지급명령이 내려질 경우 회사는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10. 연차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