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을 위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망이나 이혼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연말정산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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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과 인적공제 신청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및 자격요건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뜨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사망한 가족도 그 다음해에는 사망 해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 형제자매 공제가능 여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 ||||
구분 | 나이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부양가족 등록 시 기본공제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때 나이는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집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50만원 소득에서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라면 아버지만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 공제불가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능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신청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대상 및 요건
공제대상 | 공제금액 (1인당)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중증질환자 | 200만원 | 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 * 2 + 추가공제 100만 원 *2 = 5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여성 본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한부모) = 25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공제의 대상과 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동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등록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등록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한 뒤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자동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망 시 연말정산 이전:
- 연말정산 신청 시점 이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그동안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 부양가족의 사망 시 연말정산 이후:
- 연말정산 신청을 마친 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해의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다음 해의 연말정산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사망 시 주의사항
- 사망 시점 확인
- 연말정산 신청 시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한 날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고려
-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소득 변동을 고려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 향후 연말정산 고려
- 다음 해의 연말정산부터는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향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처리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사망에 따른 인적공제 처리를 올바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귀하의 지역에 해당하는 세무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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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의사항과 유의점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기 때문에 조부모를 부양가족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본인기준이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정보가 모두 나오니 참고하세요
-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부양가족 등록과 인적공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보세요.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소득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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