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을 위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망이나 이혼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연말정산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과 인적공제 신청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및 자격요건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뜨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부모나 외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사망한 가족도 그 다음해에는 사망 해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 형제자매 공제가능 여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구분나이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생계요건
근로자본인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부양가족직계존속만 60세 이상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제한 없음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부양가족 등록 시 기본공제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때 나이는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집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50만원 소득에서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1.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라면 아버지만 공제가능
  2. 만 22세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 공제불가
  3.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능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신청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대상 및 요건

공제대상공제금액 (1인당)공제요건
경로우대100만원만 70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200만원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부녀자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한부모100만원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 * 2 + 추가공제 100만 원 *2 = 5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여성 본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한부모) = 25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공제의 대상과 요건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신청 1 1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소득공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3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

부양가족 자동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등록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등록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한 뒤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자동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양가족의 사망 시 연말정산 이전:
    • 연말정산 신청 시점 이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그동안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2. 부양가족의 사망 시 연말정산 이후:
    • 연말정산 신청을 마친 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해의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다음 해의 연말정산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사망 시 주의사항

  • 사망 시점 확인
    • 연말정산 신청 시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한 날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고려
    •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소득 변동을 고려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 향후 연말정산 고려
    • 다음 해의 연말정산부터는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향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처리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사망에 따른 인적공제 처리를 올바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귀하의 지역에 해당하는 세무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과태료

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의사항과 유의점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기 때문에 조부모를 부양가족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본인기준이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정보가 모두 나오니 참고하세요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부양가족 등록과 인적공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보세요.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소득공제 신고

2024년 달라지는 직장인 세금 6가지 –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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