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이 부가세 납부고지가 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데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신규사업자 or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2기(7~9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법인사업자는 총 56만 명이라고 밝혔으며, 예정고지제도 신설로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없이 납부세액의 절반, 즉 고시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참고 : 2022년 부가세 신고 달라지는점 신고방법
노랗 목차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종류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 |
---|---|---|---|---|
제 1기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제 1기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사업자 |
제 1기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1일 | 7월 1일 ~ 7월 25일 | 개인 일반사업자 |
제 2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제 2기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제 2기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10/25(월)
1) 신고 대상 : 법인 과세사업자1), 9월 폐업한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주1) 법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 사업용신용카드 정보는 10/14 홈택스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 예정신고 할수 있는 자 : 조기환급 신청자,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올해 상반기 부가세의 1/3 보다 적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3) 예정고지 대상자 :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초과시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송됩니다.(직전 부가세의 50%)
① 개인&일반과세자 ②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 법인사업자
납부기한 경과시 3%가산금과 납부일자별 가산세 발생
지급명세서 제출 : 10/31 일요일이라 11/1(월)까지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9월 지급분)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월지급분)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환급) 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 환급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4월과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1월과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 : 10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6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40만 원(100만 원- 6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되지만, 수출, 설비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빠르게 환급처리해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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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불문) |
혁신지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 3조)2) 스타트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 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
피해기업 | 1)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2)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어려워 경영이 힘든 사업자들에 한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재해, 구조조정,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신청기간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분시라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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