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1기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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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과세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우선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여 제1기 확정신고가 진행되며 1분기(1월~3월)의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상반기 전체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반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은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제2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분기(7월~9월)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후, 연말까지의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달리 해당 반기 전체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산출되며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되며, 추가로 발생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과세기간 | 확정신고(예정신고) | 납부기간 | 과세대상 기간 |
---|---|---|---|
제1기 | 7월 1일 ~ 7월 25일 | 7월 1일 ~ 7월 25일 |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1월 1일 ~ 1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중요한 점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확정신고만 진행한다는 것이고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진행하는 신고로, 1년에 2회씩 제1기와 제2기에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약 3달 앞서 이루어지며, 사업상 소비자에게 거둔 부가세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총 4회의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 수출 매출 발생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부가세 신고 및 공제항목 절세 및 환급방법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차이점
예정 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중간예납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고지는 자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납부한 세액이 110만 원이고 4월에 고지된 세액은 그의 절반인 5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인 7월의 실제 사업 실적에 따른 세액이 75만 원이면 납부해야 할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고지는 신고보다 간단한 형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예정 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6개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 기준의 절반을 예정 고지 납부기한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 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 고지 세액 50만 원 이상)
2022년 1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고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예정 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예정 고지를 받지 않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확정고지 신고?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확정신고를 1회만 진행하며 예정고지는 없으며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 중 약 75만 명입니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분들은 확정신고와 납부를 꼭 해야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Q&A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반기(1
6월 또는 712월)의 중간 분기(13월, 79월)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로, 직전 반기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반기 전체 실적(16월 또는 712월)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단계입니다.
2.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급 사유가 있거나 실적이 저조하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답변: 예정신고는 상반기(1
6월)와 하반기(712월)의 중간 시점에 각각 진행됩니다. 신고 기한은 4월 25일(1분기)과 10월 25일(3분기)이며, 해당 날짜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무효 처리됩니다.
5.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확정신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확정신고는 반기 전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되므로,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 받을 금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7. 매출이 없을 때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네, 매출이 없더라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모두 필요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조기환급은 설비투자나 수출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청은 예정신고 기간에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입 세액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처리해줍니다.
9.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답변: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확정신고서 작성 시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정리한 후,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10.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인 7월 25일(상반기)과 1월 25일(하반기)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