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공제 받는방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공제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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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 공제 받는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공제받는 10가지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지만,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지만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렇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공제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