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월급 13개월 연봉포함 – 퇴직금 불법?
회사를 처음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꼭 작성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계약 중 월급의 경우 연봉의 12개월로 나누어 퇴직금 제외로 계약이 되어야 하지만 간혹 편법으로 2가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 연봉 13개월로 나누어 월급지급
- 연봉 12개월 및 퇴직금 포함
이 2가지는 쉽게말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서 회사내 연봉규정은 월급지급시 계약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느데 간혹 이러한 조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인이하의 회사의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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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 포함 13개월 연봉 불법 및 합법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비슷한 상황이지만 퇴직금 포함이 함법과 불법이 되는 사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합법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며 이 연봉 중 300만원이 퇴직금으로서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며 연봉액에서 퇴직연금으로 뺀 300만원은 퇴직 시 지급
퇴직금 포함 불법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며 계약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되며 퇴직금은 한달 치 급여분으로 연봉액은 13개월로 지급
퇴직금 미리받기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퇴직금은 미리 받을 수 없지만 일부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저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될까요?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자는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