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육아휴직 3개월 계약직 법정규정
육아휴직 제도를 이해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대소사‘라고 칭하는 결혼·출산·육아와 같은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율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저출산·저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2년 초과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시 생길 수 있는 상황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 육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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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제도 |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제도 |
근로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근로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음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함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월 10만 원 이상을 지급함 |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원 |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않음 | 육아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함 |
육아휴직 급여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 원 이내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조건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중에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 하한액은 최소 70만 원입니다.
- 신청 및 서류 제출
-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대체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동안,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는 임시로 대체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계약직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부가 혜택
- 육아휴직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 거부 및 민원 제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휴가제도의 중요성
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의 권리를, 고용주에게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의사들 역시 다양한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봉직의들이나 교수들은 근로자로서 휴가제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개원의들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법정 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한 지 3개월 된 직원이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만약 최근에 채용한 직원이 3개월 만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한다면, 이는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 당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채용 시 임신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규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사용 가능하고, 자녀 1명당 최소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는 ‘적용 제외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휴가의 경우, 법적 보장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도 결혼 휴가에 대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취업규칙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혼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의 생활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한 것이며,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1. 누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의 조건이 각각 존재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및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Q2.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외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까지 상한 및 하한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이며 월 소득이 15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Q6.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이는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부모가 동시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4개월 이후에는 일정 비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사용기간에 따라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원됩니다.
Q8.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됩니다.
Q9.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며,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지원됩니다.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결혼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 휴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휴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가 결혼 휴가를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